대출은 기왕이면 안 받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24시간 즉시 대출 상품을 찾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분들을 위해서 1,2 금융 그리고 대부업, 사금융 즉시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즉시 대출 - 1 금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카카오 뱅크 비상금 대출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카카오 뱅크는 1 금융으로 분류되는 데다가 타 금융보다 안전하고 금리도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심사도 까다롭지가 않아 대학생 혹은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간편히 대출을 할 수 있다 보니 카뱅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냉정히 생각해보고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뱅 비상금 대출이 생긴 이후로 타 은행에서도 경쟁을 위해서 비슷한 상품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 국민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한 24시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나 신한은행 쏠 편한 직장인 대출, 하나은행의 하나 멤버스론, 국민은행의 KB 스타뱅킹이 있습니다. 혹시 주거래 은행이 있으시다면 당행의 어플을 확인하시어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즉시 대출 - 2 금융

 

1금융에서 대출이 힘드시다면 2금융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1. OK 저축은행 OK 모바일론
>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면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 : 14.9 ~ 20 %

2. SBI 저축은행 사이다대출

> 365일 24시간 계좌 개설 및 즉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 : 6.9 ~ 16.6 %
> 만 20세 이상

 

3. 웰컴저축은행 텐대출
> 365일 24시간 즉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 : 14.9~19.9%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

최근에는 신한카드 같은 카드사에서도 즉시 대출 (24시간 대출 상품) 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4. 신한카드 즉시대출
> 대상 : 신용카드 이용 고객
> 대출 금리 : 4.75 ~ 19.9 %
> 대출 한도 : 50 ~ 5,000 만원
> 신청 방법 : 신한카드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24시간 즉시 대출 - 대부업

 

1, 2금융 모두 이용이 불가하실때 찾으시는게 대부업 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부업을 이용하시게 되셨다면 규모가 크고 잘 알려진 브랜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러시앤캐시 300 대출
> 대상 : 만 20세 이상
> 대출 금리 : 23.9 %
> 대출 한도 : 300 만원

2. 웰컴론 단박 대출
> 대상 : 본인 명의의 핸드폰 소지자 , 30세 이상
> 대출 금리 : 23.9 %
> 대출 한도 : 300만원

 

3. 바로바로론 300 대출
> 대상 : 본인 명의의 핸드폰 소지자, 20세 이상
> 대출 금리 : 23.9 %
> 대출 한도 : 300만원 ~ 500만원

 

당일 대출 혹은 즉시 대출 불법 광고 (사금융) 조심


위 대출들이 모두 불가한 사람들에게 당일 대출 혹은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불법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급여 명세서 혹은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위조하는 작업 대출 , 통장매매, 카드깡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다 불법이며 심지어 정식 대부업체의 상호명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꼭 대부업체명과 대표자명 그리고 대부업 등록번호를 금강원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하셔아 합니다.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능(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신청시기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 가능
대출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에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합니다.
※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됩니다.

※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되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 가격정보로 주택가격 평가 시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가격정보가 없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분양아파트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 분양가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3.91억원)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연 2.00 ~ 3.1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대출 처리기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접수일 :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2영업일 이내에 한하여 객관적 서류 확인을 통해 예외 처리 가능)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 대출접수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
※ 新DTI 도입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 요건 산정시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

국적 : 대출신청인은 접수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주택소유자 :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단독세대주와 관련한 요건은 8.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변경 참고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도 주택보유수 산정시 포함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 주택보유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하고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채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압하는 자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불가)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인정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취급 불가(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 대출 신청인에 대하여 최종 대출실행시 신용정보를 재확인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
  •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
근로소득인 경우(휴·복직자)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② 1년 이하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하지 않음
③ 채무자의 소득발생기간이 1년 초과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 소득종류별 증빙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종류별 상시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근로소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계약기간 1년 미만 제외)


사업소득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발생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서류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인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 인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 산정(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 인정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인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세대주만 인정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최대 LTV : 70%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④조정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65% 이내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LTV 10%p 차감 (또한 DTI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①구입용도(본건 외 무주택) ②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③ 담보주택평가액 5억원 이하
CB 또는 MSS* 8~9등급 : LTV 60% 적용
*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u 보금자리론 및 아낌e 보금자리론)의 경우 MSS 등급을 평가하며, 은행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t 보금자리론)의 경우 평가하지 않음
인정소득 활용시 : LTV 60% 적용
(소득추정에 따른 소득 산정. 단 근로자에 대한 소득추정은 제외)


※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하면서 CB 또는 MSS가 8~9등급이거나 인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
조정지역의 담보주택별 LTV와 60% 중 낮은 값을 적용

예) 담보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단독주택이면서 CB등급이 9등급인 경우 :
기본LTV 65%(단독주택) - 10%p(조정대상지역) = LTV 55% (CB 등급에 따른 LTV는 60%) → LTV 55% 적용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2012.9.23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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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
* 단,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평가(시세,매매가액,감정가액,분양가액 등)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주택이 조정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에 있으면 LTV · DTI가 아래와 같이 조정
보금자리론 LTV · DTI 조정

※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면 LTV 5% 차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투기지역 서울 15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 동대문, 동작),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 광명시, 경기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25개구), 세종시※, 경기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신도시), 남양주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일광면

※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추가 및 부산광역시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 제외(18년12월31일 이후)

 

※ 세종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 광교택지개발지구 : 본 건 주택이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보지 않음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

요건 기준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택보유수 본건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구입용도)

 

잔금대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인 경우

※ 2017.8.2.일 이전 분양공고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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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의 종류

 

신청 대상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www.homs.go.kr, 이하 ‘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대출실행 전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 있는지를 확인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하 ‘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가 추가로 보유 중인 주택(이하 ‘추가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 포함)※을 이용 중이면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됨
* 처분기한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처분 시까지 가산금리 부과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본건 외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대출 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p 우대
가산금리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기존주택 보유 시) 처분기한(2년) 중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처분시까지 0.2%p 가산 금리 부과 (t-보금자리론의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 취급불가)
(추가주택 보유 시) 검증기준일로부터 처분 시까지 0.2%p 가산금리 부과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기한: (기존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추가주택)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라도 중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공사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일이 속한달의 다음달(2018.12.25일 이전 신청완료분) 또는 처분일(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의 익일(2018.12.26일 이후 신청완료분)부터 가산금리 차감(기본금리로 환원)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처분기한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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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저축은행에서 어떻게 받을까요?  

대부분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소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득이 있다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품이 햇살론이고 취급하는 금융사들이 대부분 저축은행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지 질문과 답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햇살론저축은행

 

햇살론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소득기준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연소득 4500만원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 이내입니다.

소득증빙이 되는 자영업자,직장인,프리랜서,기타소득자,연금소득자입니다.

소득이 있고 신용등급기준내에 있다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햇살론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승인률이 좋은곳을 찾습니다.
또한 한도가 높은곳이나 금리가 낮은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저축은행으로 한도조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신청하는것이 좋은가요?

햇살론의 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합니다.

물론 보증심사는 사업자와 직장인이 다른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그런데 센터내의 서민금융진흥원이 있는데 직원이 신청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곳을 안내해줍니다.

개별적으로 여러 저축은행을 조회하는것보다는 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하는 저축은행에서 진행하면 좋은점은 무엇인가요?

직원이 특정 저축은행을 추천하는것은 아닙니다.

각 금융사마다 햇살론 전체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즉 저축은행에서 대출해줄수있는 한도금액입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한도를 받을수 있는 곳을 추천해주어서 좋습니다.

 



햇살론 금리면에서도 좋은가요?

꼭 금리가 좋다고 말할수가 없습니다.

보통 햇살론의 금리는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금리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결정이 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햇살론 보증료는 저축은행에서 가져가는것인가요?

아닙니다. 보증기관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보증료가 있기때문에 대출이 가능한 것이고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단위로 계산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한도가 작다면 작게 나옵니다.

 

햇살론 승인을 받을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른 금융기관에서 진행하는 신용대출에 비해서 확실히 승인률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갚을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소득증빙만 되고 기대출금액이 많더라도 연체만 많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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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피탈 소액론
대출대상은 신용카드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면 가능하고
소득증빙이 된다면 한도 우대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것은 상환능력이 있다는것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최대 500만원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12~21.9%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출승인을 받기위해서 소득유무는 관련이 없으나 한도가 높을려면 꼭 필요합니다.
직장인,프리랜서,무직자,대학생,취준생등 다 이용가능합니다.

 

케이뱅크 미니K간편대출
대출대상은 1년이상 카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한 고객입니다.
신용등급은 6등급이내여야하고 케이뱅크 자체신용등급심사을 만족해야합니다.
외부평가와 케이뱅크 평가에서 통과되어야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만원이고 더 많은 한도를 원한다면 추가심사 진행후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5.5%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데 한도도 작고 신용등급도 높은편입니다.
이런 경우 무직자는 어려울수도 있고 직장인만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면서 간편하게 300만원내외로 돈을 빌리고 싶은 고객에게 적합니다.
그 이유는 낮은 금리때문입니다.

 

웰컴저축은행 자동텐대출
대출대상은 만20세이상되어야 가능하고
건강보험가입된 고객이어야합니다. 즉 직장인이어야 가능합니다.
저축은행인데 직장인 신용대출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인데 저축은행치고는 낮은 한도입니다.
한도는 신용등급이 높고 소득이 좋으면 높아집니다.
금리는 연14.9~연19.9%입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대출상품인데 무직자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직장인이면서 과다대출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한테 좋을듯합니다.
즉 은행권 소액대출에서 거절이 된 고객이면 여기 신청하면 될듯합니다.
단 조건은 직장인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캐피탈 신용대출
대출대상은 우량기업,대기업,전문직,공무원등
근로하면서 소득을 얻는 근로자이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고 최소 100만원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연9.9~연22.9%입니다.
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높은 최대 5000만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한도가 높아서 그런지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은행권 금리수준으로 소액대출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대신저축은행 스텝론
대출대상으로 신용카드사용기록이 있는 고객이고
연소득이 1200만원이어야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소득증명만 되면 대출대상이 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고 대출금리는 연15~24%입니다.
직장인이 아니고 카드만 있어도 대출이 되는데
한도는 축소될수가 있으나 원하는 금액은 충분히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은행,저축은행,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는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상품이외에도 각 금융사별로 비상금대출이 있는데 제일 인기 있는곳은
카카오뱅크에서 나온 비상금대출인데 최대 300만원한도까지 나옵니다.
여기도 신용등급8등급이면 대출승인이 가능할듯합니다.
200만원 대출은 사실 어떤 금융사도 대출이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것은 금리측면서 은행권이 좋은데 신용등급이 좋아야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출을 진행할때 은행권에서 나온 소액대출상품부터 알아보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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