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
-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
근로소득인 경우(휴·복직자)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② 1년 이하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하지 않음
③ 채무자의 소득발생기간이 1년 초과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 소득종류별 증빙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종류별 상시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근로소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계약기간 1년 미만 제외)
사업소득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발생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서류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인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 인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 산정(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 인정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인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세대주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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